나의 경제 및 재무 일기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테스트마이아이디
2023. 12.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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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라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무주택자 및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유주택자 또는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나의경우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상 2번에 해당하므로, 월세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해본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좌이체내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 항목을 찾아간다.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기입하며,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좌이체내역을 업로드 한다.
위와같이 내용 입력 및 업로드를 하면, 관할구청에서 매달 월세금액만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추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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