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제 및 재무 일기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4년 1기 (2024.07)

테스트마이아이디 2024. 7. 1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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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며(2024년 1기), 올해도 어김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신고 및 제출할 내용이 많지 않기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해본다.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이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진입.

사업자 번호 확인 후,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 기본정보, 과세기간 등을 확인 두 다음으로 넘어감.

 

입력서식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입력.

임대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불러온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확인.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진행했다면, 자동으로 내용을 불러와서 내용이 기입된다.

 

기타매출분 내용을 확인.

부동산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여 보증금이자를 부가세로 기입한다.

 

과세표준명세를 확인.

보증금이자 +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이 입력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확인

개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지출이 있는경우라고 보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수 * 200원으로 공제를 받는다.

내역은 불러오지만, 건수 입력은 수기로 해야 하므로, 잊지말고 기입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그 밖의 경감 공제세액 명세 내용을 확인한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10,000을 받는다.

 

신고내역을 전체 확인한다.

 

전체 내용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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