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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13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2025년 1기, 4월

매년 1월,4월,7월,10월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달이며, 그중 4월,7월은 직전 부가가치세의 50%를 산출하여 예납한다. 이번 4월에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납하는 과정을 기록해본다. 1. 홈택스 접속하여 전자고지 내역을 확인"나의 홈택스 - 나의 알림(우편물 안내문) -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로 진입하면, 납부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 2. 전자고지 열람 후 납부하기"나의 홈택스 - 나의 납부 고지 환급 체류 압류 - 고지내역"로 진입하면, 납부버튼이 있으며, 해당버턴을 누르면 인터넷지로와 자동으로 연결된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4년 2기 (2025.01)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며(2024년 1기), 올해도 어김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신고 및 제출할 내용이 많지 않고, 홈택스 메뉴 화면이 변경된걸 기록할 겸,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해본다. 홈택스에 로그인(개인 or 사업자 상관 없). 이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신고(일반·간이·대리납부)" 메뉴로 진입.이후 사업자 번호 확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작하면, "세금비서 서비스"를 사용하겠냐고 질문 후 해당 서비스 사용. 이후 세금비서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확인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의 마무리가 보인다.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4년 1기 (2024.07)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며(2024년 1기), 올해도 어김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신고 및 제출할 내용이 많지 않기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해본다.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이후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진입.사업자 번호 확인 후, "세금비서 서비스 바로가기" 메뉴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 기본정보, 과세기간 등을 확인 두 다음으로 넘어감. 입력서식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입력.임대계약 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내용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불러온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용을 확인.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를 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셀프 신고 (2024.05)

2023년도에 해외주식을 매매하면서 생긴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4년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겸, 홈택스를 이용하여 셀프 신고를 하는 내용에 대해 적어본다. 1. 홈택스에 접속 후,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확정신고-정기신고" 메뉴 진입  2. 양도인 내용입력 및 확인. 여기서 양도인은 해외주식을 판매한 사람이며, 본인 정보 입력.  3. 양수인 내용입력 및 확인. 여기서 양수인은 해외주식을 구매한 사람, 개인간 거래가 아닌 주식거래이므로 공란으로.   4. 각 주식별 양도소득 내용 입력. 주식수가 적으면 개별 입력하면 되지만, 주식수가 많으면 엑셀을 이용하여 업로드 한다.이번에는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입력하여 업로드 하였다.  5. 세액계산 및 확인...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3년 2기 (2024.01)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며(2023년 2기), 올해도 어김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신고 및 제출할 내용이 많지 않기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해본다.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라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무주택자 및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유주택자 또는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나의경우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상 2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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