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타 자치단체에 기부를 진행하여, 세액공제 +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 대상: 전국 모든 지자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외)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만큼 지자체별 특산품 제공 참고링크 : https://www.mois.go.kr/frt/sub/a06/b06/hometownLovedonation/screen.do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차관보> 지방소멸대응> 고향사랑기부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참고링크 : https://ilovegohyang.go.kr/main.html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