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3년 2기 (2024.01) 매년 1월, 4월, 7월, 10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며(2023년 2기), 올해도 어김없이 홈택스를 이용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신고 및 제출할 내용이 많지 않기에,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기록해본다. 나의 경제 및 재무 일기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