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거래를 하면, 1년동안의 이익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250만원 까지 비과세되며, 이를 초과하게되면 [손익 - 250만원] * 22%를 양도소득세+지방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다보니,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본 주식을 일부러 연말에 매매하는 경우가 생긴다) 홈택스에 셀프로 등록하는 방법을 적어본다. 1.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를 받는다. 2. 다음해 5월에 홈택스에 접속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진행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진입 확정신고 -> 정기신고 국외 -> 국외주식 선택 주식 매매이기 때문에, 양수인은 공란으로 남겨놓음 각각 주식별 양도소득 자료 기입 양도소득기본공제에 250만원을 입력 PS. 하나의 증권사만 매매를 하면, 해당증권사에서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