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그마한 상가를 어머니와 함께 한호 분양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입대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하여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등 어떤 것으로 신고할건지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간략하게나마 간편장부를 기록하는 방법, 주요 기입내용 등을 기록해본다.
Note)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다운로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엑셀파일을 실행시키면 보안경고가 나오니, 엑셀파일을 우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차단해제 설정을 한다.
2. 간편장부 내용 기입
기본사항 입력 : 나의 개인정보 / 사업자 정보 등을 기입한다.
거래처 등록 : 나와 거래하는 대상들을 입력한다. 나의 경우는 임차인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은행이 된다.
3. 간편장부 내용 입력/정정
간편장부에 매출/비용/지출 등 다양한 내용들을 기입한다.
나의 경우 1) 임대수입 / 2) 지급이자(은행이자, 주로 연말에 총액만 기입) / 3) 연간 공인인증서 구매비용 / 4) 재세공과금(7월,9월 재산세) 를 입력한다.
임대수입 입력 예시
공인인증서 구매비용 입력 예시
재산세 입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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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기장의무 설명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간편장부 설명 및 다운로드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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