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제 및 재무 일기

홈택스에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테스트마이아이디 2023. 12. 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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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라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무주택자 및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유주택자 또는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나의경우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상 2번에 해당하므로, 월세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해본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좌이체내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 항목을 찾아간다.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 클릭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클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 클릭
메뉴를 클릭하면, 월세 세액공제가 아니라는 안내가 나온다.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기입하며,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좌이체내역을 업로드 한다.

위와같이 내용 입력 및 업로드를 하면, 관할구청에서 매달 월세금액만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추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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