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라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무주택자 및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2. 유주택자 또는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나의경우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상 2번에 해당하므로, 월세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등록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록해본다.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좌이체내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월세 현금영수증 등록 항목을 찾아간다.
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을 기입하며, 준비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좌이체내역을 업로드 한다.
위와같이 내용 입력 및 업로드를 하면, 관할구청에서 매달 월세금액만큼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추가해준다.
반응형
'나의 경제 및 재무 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홈택스에서 2023귀속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하기 (2024.01) (0) | 2024.01.20 |
---|---|
부동산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2023년 2기 (2024.01) (0) | 2024.01.12 |
하나은행 대출이자 납입내역 조회하기 (0) | 2023.11.30 |
펀드슈퍼마켓(한국포스증권) 2024년 1월부터 ETF 가능? (1) | 2023.11.27 |
부동산 임대사업자 간편장부 기입하기 (1) | 2023.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