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경제 및 재무 일기

개인사업자의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테스트마이아이디 2023. 4. 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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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도 있지만, 작은 상가를 하나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도 같이 겸하고 있다.

(덕분에 은행 대출계좌만 보면 열심히 일해야 겠다는 욕구가 무한히 솟구친다...)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임대료가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간단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1. 홈택스에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용 은행계좌를 만들었다면, 해당 은행에 4,400원을 지불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 가능하다.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 메뉴로 진입.

(Note. 본인은 월 1회 임대료에 대해서만 발행하기에 건별발급을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메뉴들도 있다.)

 

세금계산서에 내용 기입

공급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자 (여기서는 임대사업자 본인이다.)

공급받는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자 (여기서는 임차인이다.)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검색하면, 공급자/공급받는자 내용들은 쉽게 작성이 가능하다.

그 후 품목/금액 등을 작성한다. 금액부분이 헷갈리면, "계산" 버튼을 눌러 총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부가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서 편리하다.)

 

이렇게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는 e-mail로 공급자/공급받는자 모두에게 발송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내용 확인

조회/발급 ->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메뉴로 진입.

(Note. 본인은 세금계산서 작성 목록이 많지 않기에, 분기별로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목록에 대하여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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