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조그마한 상가를 어머니와 함께 한호 분양받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하면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입대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를 같이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하여 "복식부기"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간편장부" 등 어떤 것으로 신고할건지 결정해야 하는데, 나는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해당 자료를 세무사에게 전달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다. 간략하게나마 간편장부를 기록하는 방법, 주요 기입내용 등을 기록해본다. Note)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고수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장부 다운로드 https://www.nts.go.kr/nts/cm/cn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