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고 있는 집이 월세라면 크게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1. 무주택자 및 소득구간에 따라, 세액공제를 신청한다. (소득구간에 따라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34&cntntsId=23902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 유주택자 또는 소득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다. 참고링크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3&cntntsId=779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나의경우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상황상 2번에..